공지사항
| 제목 | 문자발송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|
| 글쓴이 | 이규석 | 등록일 | 2025-12-18 오전 8:45:02 | 조회수 | 2385 |
| 내용 |
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84조의2)에 따라 휴대번호인증 등록된 발신번호만 문자메세지발송이 가능합니다. 발신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 준비하셔서 (02-6442-7341)팩스로 발송해 주세요
준비서류 1-신분증 사본 (주민번호 뒷자리 안보이게 가리고 복사) 2- 통신가입 증명서 (회원님이 이용중인 통신사 전화 02-6442-7341팩스요청) 3-재직증명서 (재직하고 있는 대리점, 매매상사 발급) 4-사업자 등록증 사본 (재직하고 있는 대리점,매매상사) 5-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>>발신번호 명의자(위임사) >>신차회원 >대리점 도장날인 /// 중고차회원 매매상사 도장날인 발신번호 명의자>>가입하실 회원님의 도장 날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