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문자발송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
글쓴이 이규석 등록일 2025-12-18 오전 8:45:02 조회수 2386
내용

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84조의2)에 따라

휴대번호인증 등록된 발신번호만 문자메세지발송이 가능합니다.

발신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 준비하셔서 (02-6442-7341)팩스로 발송해 주세요

 

준비서류 

1-신분증 사본 (주민번호 뒷자리 안보이게 가리고 복사)

2- 통신가입 증명서 (회원님이 이용중인 통신사 전화 02-6442-7341팩스요청)

3-재직증명서 (재직하고 있는 대리점, 매매상사 발급)

4-사업자 등록증 사본 (재직하고 있는 대리점,매매상사)

5-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 

   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>>발신번호 명의자(위임사) >>신차회원 >대리점 도장날인  ///  중고차회원 매매상사 도장날인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발신번호 명의자>>가입하실 회원님의 도장 날인